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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8조
- 작성일2023/03/16 13:28
- 조회 6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6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기나 아크 사용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불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규칙 제358조> |
점검결과 |
①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②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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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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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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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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