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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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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홍길동)
    • 연락처
      (010-0000-0000)
    •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yyyy-mm-dd)
    • 재해일
      (yyyy-mm-dd)
    • 요양종결일
      (yyyy-mm-dd)
    • 정년
      (만 00.00세)
    • 평균임금(일)
      ((000,000.00)원/일)
    • 생존여부
      (생 / 사)
    • 산재처리여부
      (함 / 안함)
    • 개호여부
      (필 / 불필)
    • 장해등급
      제 ( 00 ) 등급
    • 노동력상실률
      (00.00) %
    • 본인과실률
      (00.00) %
    • 보조구가격
      (000,000.00) 원
    • 보조구수명
      (00.00) 년
    • 향후치료비
      (000,000.00) 원
    • 배우자
      (유 / 무)
    • 부모
      (1 / 2 / 무)
    • 자녀
      (00) 명
    1. 손해액 (1)일실수익 ① 재해일부터 요양종결일까지 ▶ 평균임금(월)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 0.00 × (0.00) = 0.00
    ②요양종결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 평균임금(월) × (정년퇴직일까지 호프만수치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 노동력상실률
    0.00 × (0.000.00) × 00.00
    ③정년퇴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 시중노임단가 × 22 × (가동연한까지 호프만수치 - 정년퇴직일까지 호프만수치) × 노동력상실률
    148,510.00 × 22 × (0.000.00) × 00.00
    일실수익합계 ▶ (① + ② + ③)
    ▷ (0.000.000.00) 0.00
    (2)일실퇴직금 ▶ 평균임금(월) × 남은년수 × {1 / (1 + 0.05 × 남은년수)} × 노동력상실률
    0.00 × 0.00 × {1 / (1 + 0.05 × 0.00)} × 00.00
    (3)개호비 ▶ 시중노임단가 × 22 × (기대여명까지 호프만수치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0.00
    (4)보조구대 ▶ 보조구가격 × {(기대여명 - 요양종결일) / 보조구수명}
    0.00
    (5)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재요양도 가능하다)
    0.00
    손해액 합계 ▶ 일실수익합계 + 일실퇴직금 + 개호비 + 보조구대 + 향후치료비
    0.000.000.000.000.000.00
    2.과실상계 ▶ 손해액합계 × (1 - 본인과실률)
    0.00 × (1 -0) = 0.00
    3.손익상계 ▶ 과실상계한 금액 - (휴업급여 )
    0.00 - (0.00 ) = 0.00
    4.위자료 본인위자료 ▶ 100,000,000.00 × 노동력상실률 × [1 - (본인과실률 × 60%)]
    ▷ 100,000,000.00 × 0 × [1 - (0 × 60%)] = 0.00
    배우자위자료 ▶ (본인위자료) × 50%
    0.00 × 0.5 = 0.00
    부모위자료 ▶ (본인위자료) × 25% × 인원수
    0.00 × 0.25 × 1 명= 0.00
    자녀위자료 ▶ (본인위자료) × 25% × 인원수
    0.00 × 0.25 × 0 명= 0.00
    민사상 손해배상액 ▶ 과실·손익상계한 금액 + 위자료(본인위자료+배우자위자료+부모위자료+자녀위자료)
    0.00 + (0.000.000.000.00) = 0.00


    * 이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예상액이며, 실제 산정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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