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영역
1. 손해액 | (1)일실수익 | ① 재해일부터 요양종결일까지 ▶ 평균임금(월)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 0.00 × (0.00) = 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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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종결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 평균임금(월) × (정년퇴직일까지 호프만수치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 노동력상실률 ▷ 0.00 × (0.00 - 0.00) × 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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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년퇴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 시중노임단가 × 22 × (가동연한까지 호프만수치 - 정년퇴직일까지 호프만수치) × 노동력상실률 ▷ 148,510.00 × 22 × (0.00 - 0.00) × 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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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합계 |
▶ (① + ② + ③) ▷ (0.00 + 0.00 + 0.0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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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실퇴직금 |
▶ 평균임금(월) × 남은년수 × {1 / (1 + 0.05 × 남은년수)} × 노동력상실률 ▷ 0.00 × 0.00 × {1 / (1 + 0.05 × 0.00)} × 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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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호비 |
▶ 시중노임단가 × 22 × (기대여명까지 호프만수치 - 요양종결일까지 호프만수치)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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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조구대 |
▶ 보조구가격 × {(기대여명 - 요양종결일) / 보조구수명}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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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치료비 |
▶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재요양도 가능하다) ▷ 0.00 원 |
손해액 합계 |
▶ 일실수익합계 + 일실퇴직금 + 개호비 + 보조구대 + 향후치료비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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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실상계 |
▶ 손해액합계 × (1 - 본인과실률) ▷ 0.00 × (1 -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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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익상계 |
▶ 과실상계한 금액 - (휴업급여 ) ▷ 0.00 - (0.00 )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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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자료 | 본인위자료 |
▶ 100,000,000.00 × 노동력상실률 × [1 - (본인과실률 × 60%)] ▷ 100,000,000.00 × 0 × [1 - (0 × 60%)] = 0.00 원 |
배우자위자료 |
▶ (본인위자료) × 50% ▷ 0.00 × 0.5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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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위자료 |
▶ (본인위자료) × 25% × 인원수 ▷ 0.00 × 0.25 × 1 명=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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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위자료 |
▶ (본인위자료) × 25% × 인원수 ▷ 0.00 × 0.25 × 0 명= 0.00 원 |
민사상 손해배상액 |
▶ 과실·손익상계한 금액 + 위자료(본인위자료+배우자위자료+부모위자료+자녀위자료)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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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예상액이며, 실제 산정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