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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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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월급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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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고용계약]

    ‘乙’은 ‘甲’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甲’은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상호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乙’은 ‘甲’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취업장소 및 직무]

    ① 취업장소 : ‘甲’의 사업장
    ② 직무(부서)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甲’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의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부터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 [수습기간]

    ① '甲'은 '乙'을 채용한 날로부터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 ‘乙’이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甲’은 본 채용을 근무평가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③ 수습(시용)기간 중의 급여는 본 급여액의 를 지급한다.
    다만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동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근무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고
    1
    2
    3
    4
    5

    ② ‘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③ 업무상 상황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경우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乙'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에 상위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임금]

    ①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월 를 지급한다.

    구분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비고
    1 기본급
    2
    3
    4
    5 식대
    합계
    구분 1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비고
    구분 2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구분 3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구분 4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구분 5 임금구성항목 식대 임금계산방법 월 근로시간 월 임금 예상연봉액
    합계 월 임금 예상연봉액

    ②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 기산하여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공제 후 익 월 일에 '乙'이 지정한 '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정 외 추가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한다.

    제8조 [법정휴일]

    ① 주휴일(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시 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정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9조 [유급휴가]

    ① '甲'은 '乙'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단, ‘甲’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甲'은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사직 절차 등]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며 퇴직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밀유지]

    ① ‘乙’은 연봉 정보에 대해서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② ‘乙’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중요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창출한 정보 등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등]

    ① '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등)를 수집이용한다.
    ②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3년이 되는 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 사용자(갑)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 근로자(을)
       
      (서명 또는 날인)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서명)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전년대비 460원 인상
      9,620
    • 일급 일 8시간 기준
      76,960
    • 월급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0,580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