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용계약]
‘乙’은 ‘甲’의 회사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甲’은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상호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 [근로자의 성실의무]
‘乙’은 ‘甲’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② ‘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③ 업무상 상황에 따라 필요가 있는 경우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乙'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에 상위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유급휴가]
① '甲'은 '乙'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단, ‘甲’은 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甲'은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사직 절차 등]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며 퇴직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밀유지]
① ‘乙’은 연봉 정보에 대해서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② ‘乙’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중요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창출한 정보 등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등]
① '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사항 등)를 수집이용한다.
②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3년이 되는 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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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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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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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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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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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날인)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