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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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8할미만 출근자, 연도 중 휴직자, 1년미만 근속자로서 앞의 자동계산 일수와 다른 경우 직접 입력함
- ※ 21년 근속 이후의 자는 휴가발생 일수가 25일로 같으므로 21년 근속자의 행에 합산하여 입력하도록 함
입사일 | 2017년 5월 29일 이전 | 2017년 5월 30일 이후 (HRDB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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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방식 |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1일씩(총11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입니다. *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매월 만근씩 발생하는 월1개 (총 11개) 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함. - 1년차에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공제한 만큼입니다. |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별도로 15일이 됩니다.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발생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중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형태로 변경됩니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총11개)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됨.)
연차 미사용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미사용 연차수당(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특수한 경우의 연차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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