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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 작성일2023/03/08 14:42
    • 조회 38
    상세내용

    31(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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