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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
    • 작성일2023/03/08 14:39
    • 조회 45
    상세내용
    차별시정제도(기간제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파견법 제21)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기간제법 8, 파견법 제21).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는 당해 차별적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음(기간제법 제9 1, 파견법 제21).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
     
    차별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기간제법 9조 제4, 파견법 제21).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함.
    그 결과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정명령을 발함(기간제법 제10, 12, 파견법 제21).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 기간 내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됨(기간제법 제14, 파견법 제21).
    노동사건 처리절차 차별시정절차 도표 참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기간제법 제15조의2, 파견법 제21조의2)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점검 시 차별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시정 요구 및 이행여부 확인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심리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
    ※ 지방관서장의 통보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절차는 기존의 시정명령 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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