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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
    • 작성일2023/03/08 14:37
    • 조회 43
    상세내용
    비교대상근로자 판정 사례(중노위)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정 경향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와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대학교 사건 (대학시간강사의 비교대상자)
    전임강사(부정) : 강의만을 전담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 외에 연구업무도 핵심업무로 수행하므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아님
    의전담교수(인정) : 강의만을 전담으로 하는 시간강사와는 달리 강의전담교수는 강의 업무 외에 연구업무도 수행하지만 이는 강의 준비를 위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어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가 됨
    시간강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 따라서 강의전담교수는 비정규직(기간제)이지만 통상근로자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인 시간강사와 비교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도 사건 (정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
    청원경찰(인정) : 청원경찰은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청사주변 집회나 시위발생시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등 유사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교통행정과에 배치되어 주정차단속업무를 하며 이들 간 상호대체가 가능하므로 동종유사 업무의 비교대상자로 인정.
     
    차별금지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이 금지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관행에 의해 제도화된 근로조건 포함)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재해보상 및 복리후생 등이 포함될 것임.
     
    합리적 이유 붙임.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참조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기간제법 제9조 제4)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예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으로 적용한 결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 제1), 따라서 임금 및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
    기간제근로라는 단기고용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이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바, 가령 장기근속수당이나 장기퇴직자에 대한 공로보상적 특별지급금품 등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다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 등의 노동생산성이 낮음을 이유로 임금체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면 합리적 이유로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직접적 결과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선험적 평가 또는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임.
     
    ▶ ○○공사 (행정법원 판결요지, 2008.10.24)
    참가인들(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의 업무는 원고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 액수를 각기 달리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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