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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42조
- 작성일2023/03/08 14:27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파견근로자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하지 않는다.
<법 제42조>
<파견사업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2조> |
점검결과 |
① 파견근로자를 유해업무에 파견하지 않는다.
➁ 파견근로자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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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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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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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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