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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34조_2
- 작성일2023/03/08 14:25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 제34조>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
점검결과 |
① 파견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직접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➁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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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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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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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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