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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5조
- 작성일2023/03/16 13:26
- 조회 9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터널 등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boring)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55조> |
점검결과 |
①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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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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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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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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