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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 작성일2023/03/16 13:24
- 조회 8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52조> |
점검결과 |
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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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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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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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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