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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
- 작성일2023/03/15 17:09
- 조회 5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규칙 제349조 제1항>
2.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49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켰다.
②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2.
①피난장소를 설치하였다.
②피난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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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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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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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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