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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28조, 제29조
    • 작성일2023/03/08 14:23
    • 조회 42
    상세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7>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500만원, 2, 3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200만원, 2400만원, 3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요구에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200만원, 2, 33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조건의 고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6)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제1 각 호의 사항 및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 시행규칙 제13)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한다.
    파견사업관리대장(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 29, 시행규칙 제15)
    파견사업주는 사업소별로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고,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
    사전에 파견근로자라는 취지와 취업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등의 업무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파견근로자의 성명 △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주요 조치 】
    ㆍ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
    ㆍ파견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을 고지하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음.
    ㆍ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와 그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금지.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기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
    ㆍ파견근로자로부터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 제시.
    ㆍ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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