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28조, 제29조
- 작성일2023/03/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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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요구에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조건의 고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연령․학력․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한다.

▶ 파견사업주는 사업소별로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고,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
△ 사전에 파견근로자라는 취지와 취업조건을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는 등의 업무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ㆍ보존.
※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의 성명 △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주요 조치 】
ㆍ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노력.
ㆍ파견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
ㆍ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을 고지하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음.
ㆍ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와 그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금지.
ㆍ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기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
ㆍ파견근로자로부터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 제시.
ㆍ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
ㆍ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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