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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
- 작성일2023/03/15 17:05
- 조회 4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6조 제1항>
2.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346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미리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하였다.
②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①조립도에 법령상 사항을 명시하였다.
②조립도에 법령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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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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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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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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