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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
- 작성일2023/03/15 17:04
- 조회 4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4조 제1항>
2.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규칙 제344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②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유도자의 유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②유도자의 유도에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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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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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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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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