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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
- 작성일2023/03/15 17:03
- 조회 5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1조 제1항>
2.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1조 제2항>
3.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1조 제3항> |
점검결과 |
1.
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①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②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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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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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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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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