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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 작성일2023/03/15 17:02
- 조회 4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40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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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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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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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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