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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 작성일2023/03/15 17:01
- 조회 6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39조> |
점검결과 |
①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법령상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②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법령상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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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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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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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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