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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 작성일2023/03/15 16:57
    • 조회 58
    상세내용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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