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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 작성일2023/03/15 16:56
    • 조회 87
    상세내용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2. 깔판ㆍ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는 상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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