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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 작성일2023/03/15 16:55
- 조회 6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31조 제1항>
2.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331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②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①조립도에 법령상 사항을 명시하였다.
②조립도에 법령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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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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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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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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