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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
- 작성일2023/03/15 16:54
- 조회 5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330조> |
점검결과 |
①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였다.
②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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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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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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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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