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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26조
- 작성일2023/03/08 14:21
- 조회 34
기본정보
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1.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고지 한다.
<법 제26조 제1항>
<파견사업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6조 제3항>
2.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한다.
<법 제26조 제3항>
<파견사업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6조 제3항> |
점검결과 |
1.
①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➁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미리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다.
2.
① 파견대가의 내역제시를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한다.
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가에 관하여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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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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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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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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