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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 작성일2023/03/15 16:52
- 조회 6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26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326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피뢰설비를 설치하였다.
②피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다.
②한국산업표준에 부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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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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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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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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