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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 작성일2023/03/15 16:49
    • 조회 62
    상세내용
    1. 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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