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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 작성일2023/03/15 16:45
- 조회 4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320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조치를 확인하였다.
② 법령상 조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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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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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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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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