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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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됨.

▶ 파견사업주는 파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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