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 작성일2023/03/15 16:40
- 조회 5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13조 제1항>
2.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313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되는 것으로 피복하였다.
②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되는 것으로 피복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