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310조 제1항>
2.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규칙 제310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 점검, 보수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였다.
②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 점검, 보수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2.
① 근로자에게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② 근로자에게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