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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 작성일2023/03/15 16:07
- 조회 4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규칙 제309조 제1항>
2.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규칙 제309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감전 및 전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였다.
② 감전 및 전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① 보호망 설치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보호망 설치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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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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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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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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