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8조 제1항>
2.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 제308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정지시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②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정지시 비상전원을 접속할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2.
① 연결된 부하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였다.
② 연결된 부하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