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ㆍ폐로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307조>
점검결과
①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
②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