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305조>
점검결과
① 과전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
②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