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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 작성일2023/03/15 15:55
    • 조회 114
    상세내용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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