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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 작성일2023/03/15 15:52
    • 조회 105
    상세내용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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