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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 작성일2023/03/15 15:47
    • 조회 56
    상세내용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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