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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조
- 작성일2023/03/15 15:46
- 조회 51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94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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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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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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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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