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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 작성일2023/03/15 15:45
- 조회 4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93조> |
점검결과 |
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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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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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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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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