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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
- 작성일2023/03/15 15:45
- 조회 5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규칙 제292조> |
점검결과 |
① 각 호의 구조로 가스장치실을 설치하였다.
② 각 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스장치실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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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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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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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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