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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
    • 작성일2023/03/15 15:43
    • 조회 93
    상세내용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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