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①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하고 3자(파견․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예외적인 사유로서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를 위한 파견에는 그 사유 해소 시까지 파견하고,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 시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하되, 연장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1회 파견기간이 1년을 넘거나, 3자간 합의 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
③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를 위한 파견에서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계속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에서 1회 파견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연장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연장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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