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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 작성일2023/03/15 15:30
- 조회 4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85조> |
점검결과 |
①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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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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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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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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