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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 작성일2023/03/15 15:28
- 조회 4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282조 제1항>
2.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2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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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②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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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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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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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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