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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
    • 작성일2023/03/15 15:26
    • 조회 54
    상세내용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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