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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 작성일2023/03/15 15:26
- 조회 5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규칙 제279조 제1항>
2.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2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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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1.
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②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다.
2.
①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②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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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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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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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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