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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
- 작성일2023/03/15 15:23
- 조회 54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규칙 제276조> |
점검결과 |
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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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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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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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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