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75조 제1항>
2.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
<규칙 제275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법령상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였다.
② 법령상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