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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 작성일2023/03/15 15:21
    • 조회 78
    상세내용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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