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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
- 작성일2023/03/15 15:20
- 조회 5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72조> |
점검결과 |
① 방유제를 설치하였다.
② 방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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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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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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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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