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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 작성일2023/03/15 15:18
    • 조회 61
    상세내용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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